2003.04.07 10:05

안녕하세요. mhcongg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산위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 또는 불가능할 정도라면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회사측에 "휴직"이나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근로기준법 제72조) 신청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 병가 등의 규정이 없고, 경미한 부서로 전환할 곳이 마땅치 않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때서야 사직을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측의 제도나 법령에 근거하여 고용관계를 굳이 단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질문상 유산위험, 절대 안정으로서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했다는 사실관계 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실업급여 전반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hcongg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10월30일부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유산위험이있다고 당분간 일을 쉬고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더군요. 그래서 회사를 임신을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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