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dk09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dk09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급근로자의 경우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못한경우(즉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를 무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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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6927번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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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시급제,월급제,일급제,연봉제)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수 또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과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 및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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