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10:41

안녕하세요. mki0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귀하가 아직 임금과 퇴직금을 완전히 청산받지 못하고 계신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회사측에서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술수일 수도 있습니다. 설사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것이 귀하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고의나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것없습니다.

2. 귀하의 주장대로 귀하께서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외상매출금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로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면서, 변제책임이 없는 것에 대한 상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시기 바라며,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부분은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측이 그 내용증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손해발생이 사실이고 그것이 귀하의 잘못임을 확신한다면 법원에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측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측 손을 들어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백번양보해서 귀하에게 일정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손해금이 발생한 것은 귀하의 선임자부터 후임자까지 책임이 나눠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 손해금 전부를 귀하에게 배상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ki0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08월 31일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밀린 월급과 퇴직금중 일부분만 받았읍니다. 밀린임금을 달라고 연락을 하니, 회사 외상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밀린 임금을 못주고, 또한 법적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퇴사시점에 대표, 영업배달, 생산주부사원,후임자 4명이서 운영이 되었읍니다.
> 물건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보았는데, 외상채권이 많은 업체들이 있었읍니다. 저의 전임자부터 누적된 부분으로 거래도 오래되었고 신용도 있었으며, 제가 퇴사하면서 외상채권 잔액확인서까지 받아 후임자에게 넘겨주었읍니다. 그 이후에 채권을 회수하면서 손실이 발생한것으로 생각됩니다.
> 재직하면서 사심없이 일을 하였고, 업체에게 채권에 대한 독촉도 하였고, 수시로 보고하고 채권잔액 확인서까지 받아주고 퇴사를 하였는데 손실이 발생하여 밀린 임금을 못주고 손실 부분에 법적 청구까지 한다니 억울합니다.
> 화가나서 먼저 임금채권 소송을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도 대응을 할석인데 저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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