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8:36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부하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해약하는 일이 발생되어 그 직원은 해고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부하직원이 처리한 전표 결재란에 상급자인 저의 도장이 찍혀있고, 부하직원이 해약한 계좌에 해당하는 통장을 확인 안했다는 과실을 인정하여 횡령한 금액을 대신 배상하라 합니다.
그 당시 상급자였던 저는 과실을 인정하여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현재 저는 그 과실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배상하라는 지시에 동의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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