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jeffre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임금계약이 아니어서, 연봉계약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임금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인상된 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은 약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한편 귀하가 "연년차비"라고 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연차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 기준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되어진 고정급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통상일급을 산출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통상일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산정방법은 연봉제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습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통상임금】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jeffre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연봉제를 한지 만2년이 지났습니다.
> 연봉 재협상에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 2001년 1월29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연봉 재협상을 고용주에게 통보하였으나,
>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상이 되지않았습니다.
> 그리고 지금 2003년 1월에 또 협상의 얘기했으나,
> 현 회사 사규에 "임금은 4월1일부터 인상지급된다"라는 이유로 3월에 인상협상을 했습니다.
> 근데 4월1부터 적용이라고 5월달 임금부터 인상분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가 있는지요.?
> 저는 연봉제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어 이제것 고용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년이지나면 재협상을 해야되지 않나싶습니다.
> 2년 4개월동안 아직까지 임금인상도 못한상태이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 아직 회사가 시작단계여서 사규도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서 경조금 지급도 사규가 완성이되면
> 지급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또한가지..
> 연년차비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 월급에 30을 나워야 합니까? 한달에 일요일뺀 나머지 일수로 나눠야합니까
> 노동법에 1주 1일은 유급휴가로 되어있습니다.
> 그럼 30일에 4일인 일요일을 빼면 26일로 나눈게 맞지않나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