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11:13

안녕하세요. my1385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주식매입과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약속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퇴직시 회사가 주식을 매입한다는 등의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피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주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고 이에 대한 내용이라면 증권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y13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
> 처음 회사를 설립시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각 직원들이 약 300만원정도씩의 사내 주식을 매입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
> 지금 현재 그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요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 회사(a)의 반 이상 직원들이 다른 회사(b)
> 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 그곳에 넘어가며 물론 또 각각 사내 주식(200만원)을 매입하여 얼마의 자본금을 갖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전 a사가 b회사로 넘어가는 사원들의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지않고 a사의 직원들(미구입한 직원들)과 1대1로 주식을 팔라고 합니다.
>
> 그리고 팔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이자형태로 300만원에 대한 10%정도의 이자는 준다고 합니다.
>
> 하지만 현재 a사의 무관심한 입장때문에 미처 구입을 하지 못한 a사의 직원들도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쓸모없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생각을 하니 b사로 넘어가는 직원들의 주식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
> 물론 b사는 a사와 같은 전처를 밟지는 않는다고 하지만,,,,만약 b사에서도 나중에 이런 형태를 취한다면,,,
>
> 또 비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이것도 궁금합니다.
>
> "결론으로 비상장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 회사를 퇴사시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b사로 넘어가는 직원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a사에서 이 주식을 매입하여 회사안에서 처분이 됬으면 하는데,,,,
>
> 여름날의 시원한 소나기처럼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 재취직 수당 관련문의 2003.04.08 371
【답변】 조기 재취직 수당 관련문의 2003.04.10 494
무급휴가관련 상담 2003.04.08 606
【답변】 무급휴가관련 상담 2003.04.10 878
비정규직 사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3.04.08 441
【답변】 비정규직 사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3.04.10 417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관해 2003.04.08 375
【답변】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 2003.04.10 935
퇴직금에 관해서.. 2003.04.08 362
【답변】 퇴직금에 관해서.. 2003.04.09 346
이런 경우에 저희가 불리하게 되는건가요?? 2003.04.08 360
【답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불리하게 되는건가요?? 2003.04.09 374
어떻게 해야하나여..?? 2003.04.08 330
【답변】 어떻게 해야하나여..?? 2003.04.09 328
급작스런 해고통보 절박합니다.. 2003.04.08 355
【답변】 급작스런 해고통보 절박합니다.. 2003.04.09 418
도와주세요... 2003.04.07 369
【답변】 도와주세요...(월급에서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 2003.04.09 893
출산휴가90일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모두 받았으면 정부로부터 ... 2003.04.07 1090
【답변】 출산휴가90일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모두 받았으면 정... 2003.04.08 849
Board Pagination Prev 1 ... 4510 4511 4512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