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11:19

안녕하세요. geo13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정규직은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근로 등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2. 비정규직이라하더라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됩니다. (다만, 공사현장의 경우 총 공사대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재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강제적용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에 머무른 듯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eo13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고한데비정규직인가요?비정규직은산재보험가입은안돼나요 저희는급여를받을때점심시간간식시간 한시간삼십분을공제하고받는데원래그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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