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aggir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고, 단지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사한 날까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하가 재직하던 기간 동안 5인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므로 현재 갑작스럽게 5인 미만으로 떨어지고 계속해서 5인 미만이 된다면,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과 5인 이상이 들쑥 날쑥한다면 평균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일 때 전체 기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aggi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경력이 있어서 인턴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4개월을 근무하고 계약연장이 아닌 정직원이 되어서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계약기간을 포함하면 일년하고도 일개월을 더다녔는데 계약직도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직으로 있는기간은 포함이 안되는건지..그럼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회사가 어려워 임금이 채불되어있습니다.
> 회사에서 그만두라고는 직접 안해도 돌려서 다른자릴 알아봐주고 있다느니 하며 그만두라는 말을 돌려 하고 있고 제가 나가는건 이미 기정사실되어버렸습니다.
> 저보다 먼저 그만둔사람들도 그런식으로 쫒기듯 나가게 되어서는 밀린 급여를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못받고 있습니다.
> 싸이트를 돌아보니 임금채권보상이라는게 있던데 회사가 도산했을경우 밀린급여나 퇴직금을 나라에서 대신 우선 주는거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회사는 법인인데..상장되진 않았고 두달전,,아니 한달전만해도 사람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사장을 합해서 5인 입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그런걸 받을수 있는건지.5인미만 된지가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는데도 퇴직시기가 늦어서 해택을 못볼까 걱정스럽습니다
> 퇴직금과 밀린 급여를 받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 전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밀린채 그만두어 노동부에 신고한적이 있는데..무성의하고 귀찮은듯..삼자대면이라고 감독관이 사업주와 저희를 불러 날짜를 정하고 그쪽에서 돈없다며 안주자 그냥 노동부 일은 끝났다며 민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법적으로 전혀 모르는 제가 법원에 있는 무료 변호사를 찾아 발로 뛰어야 했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들여야했습니다.
> 결국 민사소송을 준비하여 송장까지 다 해놓고 나니 그쪽에서 돈을 주어 흐지부지 돈과시간만 들이고 끝났습니다
> 회사에서 이미 부도 날 준비를 어느정도는 하는거 같은데..
> 그렇게 되면...돈도 없지만 있어도 다 자기들이 챙기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나라에서 대신 받을수 있다면 좋겠는데여
> 그리고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를 안하고 기다려주다가 부도가 나도 은행보다 노동자가 먼저 권한을 갖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가 미리 신고를 해놔야만 받을수있는건지...
> 그리고 제가 밀린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수있는지등 너무 궁금합니다
> 저뿐 아니라 저희회사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문제를 궁금해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조속하고 자세한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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