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12:35
안녕하세요. jud379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은, 근로계약이 해지되야만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수 있고 회사도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야 수급자격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아직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당장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은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를 기다리십시오. (귀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3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회사와 합의되었을지라도 그 이후 계속 출근하고 계시고 회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시 합의되었떤 계약해지일자는 묵시적으로 연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회사가 계속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한달이지만, 한달이 초과될 수 도 있습니다.)"가 경과한 때까지는 계속 출근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게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지체없이 사용자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시고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세요. 귀하의 이직사유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d37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한 회사에 11년 4개월 근무하며 3월 31일자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퇴사의 이유는 지방 사무실로 혼자서 아침 8시 출근해서 저녁 9시 전후까지 혼자 남아 업무를 처리해야했습니다.
> 참고로 본인은 기혼이며 결혼 3년 6개월차입니다... 고된격무로 스트레스를 받던중 -본인이 하는 업무는 잠시도
> 자리를 비울수 없으며 월차사용도 못하고 아파서 병원갈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 해서 2002년 12월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마침 남편이 울산까지 출퇴근하는 관계로 이사도가고 2세도 가질 생각도 있었고, 당사는 기혼이 본인 혼자 였으며,,, 이전 여직원들이 결혼 또는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퇴사가 관행시 되었고, 현재 임신은 아니나,,, 혹이라도 임신을 하였을땐,,, 업무와 가사 ,임신을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 지점장과 상의하여 부득이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이 지나도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않고-혼자서 10년
> 넘게 처리한 업무가 무지 많았고 신입사원이 사회초년생인 관계로- 지점장님과 한번더 상의,,, 충분히 인수인계
> 해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한바, 울산으로 이사도 못가고
> 계속해서 업무에만 전담,,, 2월이 되었으나,, 남은 직원들의 대학 졸업등의 시기와 맞물리고 마침,, 3월 1일 자로
> 합병되는 관계로 남은 직원들의 서울 출장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많아 3월말까지 있어주기로
> 하였습니다...본인은 개인 적으로 울산으로 이사도 못가고 퇴사후 3월부터 있을 학원등에 등록도 못한 상태로
> 쭉 실업급여도 있고 해서... 묵묵히 인수인계만 하였습니다...
> 그런데,,, 4월... 실업급여 관계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바껴서 힘들겠다는둥,,, 이상한 소리를
>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남편도... 본인의 계속된 직장의 인수인계로 인해... 도저히 울산으로 이사를 갈 형편이 안되어-참고로 본인의
> 아파트 계약이 2004년 입주가 있어... 2002년 12월까지만 일을 하고 이사했을시 2년 정도 울산 살다 오면 되는
> 나름 대로의 계획이 있었으나- 부산에서 근무할수 있는 타 직장을 알아보고 4월부터 다른 회사로 옮긴
> 상태고,,, 본인은 오랜 업무과다로 위장장애가 있어 퇴사후 병원에서의 장기 치료와 혈액순환장애로 한방 치료를
> 하려했으나,,,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약속되로 하지 않아 병원도 못가고 있는상황입니다...
>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가 이렇게 다를순 없는거라 생각 됩니다... 본인은 10년넘게 일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 회사에서 출산 휴가나,,, 중간에 몸이 안좋을때 연월차를 사용할수 있도록만 해줬어도 퇴사를 생각지 않았을거고
> -남편은 울산 출퇴근하느라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내년 아파트 입주라는 우리의 계획이 있으니 회사에서만
> 업무를 과하게 주지 않았어도 퇴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 너무 주저리 주저리 늘어 놓은것 같은데... 너무 화가나구요... 이렇듯 말바꾸기식으로 사람을 농락할수 있는건지
> 이해가 안됩니다...
> 본인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증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 현명히 처리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하더라도,, 회사와 약속한 3월 31일이 지났고 실직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도
> 기간이 있을거라 생각 되는데... 이렇듯 회사에서 다음 일을 알려오지 않을 상태로 가만있다가... 혹시라도..
> 신청 가능 날짜를 놓칠까봐 걱정도 되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4/9일이 배당일일데 너무 급합니다. 대표이사는 같은데 2003.04.10 455
조기 재취직 수당 관련문의 2003.04.08 371
【답변】 조기 재취직 수당 관련문의 2003.04.10 494
무급휴가관련 상담 2003.04.08 606
【답변】 무급휴가관련 상담 2003.04.10 878
비정규직 사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3.04.08 441
【답변】 비정규직 사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3.04.10 417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관해 2003.04.08 375
【답변】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 2003.04.10 935
퇴직금에 관해서.. 2003.04.08 362
【답변】 퇴직금에 관해서.. 2003.04.09 346
이런 경우에 저희가 불리하게 되는건가요?? 2003.04.08 360
【답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불리하게 되는건가요?? 2003.04.09 374
어떻게 해야하나여..?? 2003.04.08 330
【답변】 어떻게 해야하나여..?? 2003.04.09 328
급작스런 해고통보 절박합니다.. 2003.04.08 355
【답변】 급작스런 해고통보 절박합니다.. 2003.04.09 418
도와주세요... 2003.04.07 369
【답변】 도와주세요...(월급에서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 2003.04.09 893
출산휴가90일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모두 받았으면 정부로부터 ... 2003.04.07 1090
Board Pagination Prev 1 ... 4510 4511 4512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