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뇨 2019.02.14 10:55

한가지만 여쭤볼께요,,,5년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와중에 회사규정에 휴가때는 수당이 따로

안나간다라는 말이 따로 없으므로 한번도 안쉬었으면 여름하계휴가때에도 연차수당 안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병가도 마찬가지로 병가때문에 병가로 신청해서 4일쉰것도 연차로 안잡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병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 내 관례나 사용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2019.02.22 2267
고용보험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2019.02.22 124
해고·징계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2019.02.22 589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2019.02.22 20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2019.02.22 650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2 82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8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68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71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추락 1 2019.02.22 201
휴일·휴가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2019.02.22 208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40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87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4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69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2019.02.21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6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9
휴일·휴가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1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