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se 2019.02.15 01:16

야간전담 간호사로 연봉 3100으로 계약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퇴직금 포함이였습니다.)

한달에 30일일때 15개, 31일경우 16개 근무조건에 근무시간은 오후 9시부터 아침8시까지 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두명이서 돌아가면서 휴계시간 3시간을 가지라 하였고 무급으로계산한다고 합니다.

기본급 1,491,339 원에 연장수당 349,545 야간수당 543,726으로 세전입니다. 이게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간전담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라하여 3교대 근무하는 분들과 시급이 똑같은것 같습니다. 또한 병원업무 특성상 주말(토,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이 병원은 주휴일 계산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또한 제가 곧 퇴사를 하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작년에 청년일자리안정자금 싸인을 받아갔던것 같은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병원은 지원금이 끊기게 되나요 아니면 19년은 새롭게 신청하는거라 상관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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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야간전담을 하시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신다면 30일일 때 15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1. 퇴직금을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매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퇴사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되, 기존에 퇴직금으로 특정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 혹은 반납해야 할 것 입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임금내역이 세분화되어있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여 각각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 후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근로에 따른 임금 및 수당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차액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 근로계약 만료,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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