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1월5까지 제조업체 설계팀에서 근무하다가 연말정산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집계하던 중 2017년도 회사에 대한 차감징수세액이 -569,800으로 떴습니다.
이럴경우, 전 직장에 대해서 환급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 소급이 되어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1월5까지 제조업체 설계팀에서 근무하다가 연말정산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집계하던 중 2017년도 회사에 대한 차감징수세액이 -569,800으로 떴습니다.
이럴경우, 전 직장에 대해서 환급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 소급이 되어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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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조가입 방해 1 | 2019.02.25 | 37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 2019.02.24 | 44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 2019.02.24 | 1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9.02.24 | 253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문의 1 | 2019.02.24 | 145 | |
고용보험 |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9.02.24 | 143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 2019.02.24 | 251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요건 2 | 2019.02.24 | 29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 2019.02.24 | 1425 | |
기타 | 알려주세요. 1 | 2019.02.24 | 37 | |
해고·징계 |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 2019.02.24 | 2152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 1 | 2019.02.23 | 130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9.02.23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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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 2019.02.22 | 4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 2019.02.22 | 586 | |
휴일·휴가 |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2 |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