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파이 2019.02.18 17:27

1.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원금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일수는 퇴직 14일 후부터 원금수령일까지 연20%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야간수당은 지연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무 한 날부터 인가요? 퇴직 14일 후 부터 인가요?

2. 지연이자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3. 돈을 받아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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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부터 연20%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재직중 임금미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가능합니다. 보통 확인원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발급받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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