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오리 2019.02.20 09:08

안녕하세요!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 따라 준정부기관 시설관리 직무를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는 3교대 근무 주주야야비휴라고 되어 있었고 시설관리 직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합격 후 발령받아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근무지에 기획재정부 TO가 2명 밖에 없어서 3교대 근무가 안된다.

그래서 1일 2교대 근무 주6일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A조 : 06:00~14:00

B조 : 14:00~22:00

단, 화요일은 5시간근무로 A조:09:00~15:00, B조:14:00~21:00 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본부장 면담시 이야기를 했지만 대책이 없다고

이 근무형태를 못받아들이면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치고 면접보고 전직장 정리하고 온사람보고 갑질을 하는거였습니다.

일단 대책이 없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6일 근무에 현장에 와보니 시설관리보다 객실 청소업무가 주였습니다.

직무형태도 다르고, 근무형태, 시간도 달라서 급여형태에서도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사측과 일반직만을 위한 노조라 실무직은 가입이 반려된다고 들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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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이를 대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소극적 태도가 무척 아쉽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노동조합이 있어도 가입제한이 되어 있다면 귀하와 같은 상황의 동료들과 별도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한국노총 지역본부나 상담소, 저희와도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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