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ral 2019.02.20 17:41


 현재 빵집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일 안남은 시점에서 사장이 재고조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오픈할 당시부터 재고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재고가 떨어지면 그때그때 발주해서 채워넣는 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사장 또한 제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절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생산일지를 달라거나 재고표를 달라거나 하는등의 행위는 없었고 최근 폐업을 1주일 남겨두고 재고조사를 해서 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주방에 남아 있는 품목들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벤트나 시즌이 끝난 데코레이션 상품들의 경우 얼마 양이 남지 않은 것들이나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사장의 지시가 별도로 없었고 평소에도 알아서 하라고 했기에 공간만 차지하는 것 같고 유통기한 내에 쓰지 않을 것 같아 임의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매입시 빈 부분을 알고는 임의로 버린 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더불어 폐업 전에 남는 재고들의 경우 소진을 다 못했으니 제 월급에서 까거나 남는 재고들만큼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알아서 하라고 하는 등 사실상 처분권을 귀하에게 맡긴 정황이 명확하다면 귀하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한편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로 인해 설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퇴사 후 14일 이내 귀하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청산한 후 귀하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액일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사용자의 실익이 없어보이므로 지레짐작으로 먼저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연차보상 대상 확인 1 2019.02.26 203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320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255
임금·퇴직금 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2019.02.26 1465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9.02.26 170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20
고용보험 4대보험 요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16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2.26 89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70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계산 1 2019.02.26 588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약속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9.02.25 737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6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2.25 157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16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4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85
근로계약 신규입사자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입사일 처... 1 2019.02.25 5598
근로계약 실제근로시작일과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다른경우 1 2019.02.25 1128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