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라인 2019.02.22 00:14

 1년의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지 않고 2년차로 퇴사를 하려고 하니 만 1년 싯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3개는 그냥 소멸된다고 하십니다. 맞는 말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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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이 지나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휴가 15개를 합하여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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