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2019.02.22 07:06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19년 전에 건설현장에서 엘레베이트가 고장나서 추락해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몇년 병원생활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마저 오빠때문에 신경를 너무써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건설회사와는 합의는 보지않고 유족연금이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제부터 안나온다고 합니다.

친정엄마는 하나뿐인 아들도 잃고 남편까지 잃은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지 연금이 엄마가 사망할때까지 나오는것이 아닌지요.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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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19.02.28 11:17작성

    안타깝지만 연금수급권의 이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유족급여의 목적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해근로자로 부터 부양받아오던 부양가족이 입은 피부양이득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때 부양가족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고인의 배우자나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고인의 미성년자녀 및 6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말합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60세가 되는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아마도 고인께서 사망할 당시 기준으로 부는 60세 이상, 모는 60세 미만으로 부친께서만 이러한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어 그간 연금을 수급하여 오다가 부의 사망 후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어 연금이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친 외에 다른 수급자격자 즉, 당시 모께서 부와 함께 당시 60세 이상이었거나 혹은 경제능력이 없는 장애인등록 2급 이상의 장애가 있었다면 부의 사망 시 산재보험법 제 64조에 따라 동 순위자인  모에게 연금이 이전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유족연금수급권이 이전되지 않고 소멸되고 실제 상황 역시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수급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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