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하 2019.02.22 09:09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일 근로 8시간으로 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주에 "추석명절,하계휴가"로 인해 15시간 (휴게시간제외)미만이면 주휴수당은 그주에 산정이 안되는것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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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3.1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끼리 일하기로 정한 날인데 추석명절 등이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개근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소위 명절이나 하기휴가가 일을 해야하는 날인데 이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보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나, 위의 날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9.03.1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나 유급주휴일을 부여함에 있어서 해당 기간의 개근을 판단하는 경우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휴식을 위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약정휴일 등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주에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유급으로 정한 추석명절이 속해 있어나 하계휴가일이 속해 있다면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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