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져스 2019.02.23 21:14

 2018년 11월 5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몸이 아퍼서 3/20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1/2가 추가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님 발생이 안되는지요?

혹시 3월 말일까지 근무시(실제근무일:3/29) 한개가 추가로 발생되는지 아님 1/2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30명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즉 3월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12월 5일 1개, 1월 5일 1개, 2월 5일 1개, 3월 5일 1개의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2019.03.04 311
근로계약 연차 관련 상담입니다. 답 꼭 부탁드려요. 1 2019.03.04 221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1 2019.03.04 200
휴일·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2019.03.04 22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 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2019.03.04 1367
비정규직 임금 문의 1 2019.03.04 115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9
근로계약 휴일연장근로수당 1 2019.03.04 315
기타 출장규정이 법규에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259
기타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질문입니다. 1 2019.03.04 359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2019.03.03 487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47
근로계약 주간근무 교대근무변경시 수당지급건 1 2019.03.03 637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403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9.03.03 207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03.03 540
임금·퇴직금 수당 1 2019.03.02 131
임금·퇴직금 주말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1 2019.03.02 817
Board Pagination Prev 1 ...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