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5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몸이 아퍼서 3/20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1/2가 추가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님 발생이 안되는지요?
혹시 3월 말일까지 근무시(실제근무일:3/29) 한개가 추가로 발생되는지 아님 1/2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30명정도 됩니다
2018년 11월 5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몸이 아퍼서 3/20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1/2가 추가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님 발생이 안되는지요?
혹시 3월 말일까지 근무시(실제근무일:3/29) 한개가 추가로 발생되는지 아님 1/2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30명정도 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 2019.03.04 | 311 | |
근로계약 | 연차 관련 상담입니다. 답 꼭 부탁드려요. 1 | 2019.03.04 | 221 |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1 | 2019.03.04 | 2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 2019.03.04 | 224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 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3.04 | 1367 | |
비정규직 | 임금 문의 1 | 2019.03.04 | 115 | |
임금·퇴직금 |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 2019.03.04 | 299 | |
근로계약 | 휴일연장근로수당 1 | 2019.03.04 | 315 | |
기타 | 출장규정이 법규에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9.03.04 | 259 | |
기타 |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질문입니다. 1 | 2019.03.04 | 35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 2019.03.04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 2019.03.04 | 8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 2019.03.03 | 487 | |
임금·퇴직금 | 3조 격일제 근무 2 | 2019.03.03 | 747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교대근무변경시 수당지급건 1 | 2019.03.03 | 637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40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9.03.03 | 2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9.03.03 | 540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9.03.02 | 131 | |
임금·퇴직금 | 주말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1 | 2019.03.02 | 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