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잇 2019.02.24 02:55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고깃집아르바이트생입니다

처음일은 2018년 3월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못버틸것같아서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다가 2018년 10월 말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다시들어가기전에 작은 사장님께 3월7일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장님은 알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후배의 일자리를 알아보려다가 우연히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이트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발견하게 되어 작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저는 누구한명짤리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짜르지않는다고 하셨고, 제가 3월 7일까지일한다고 다시말씀을 드렸더니 자신들은 들은 내용이없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사장님과 작은 다툼이 일어났고, 저에게 3월7일까지만하라고 하더니 저보고 사람을 구하라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홧김에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다시한번 말하더군요 3월7일까지 일하는 거는 너는아는사실이고 우리는 모르는사실이지만 알바생을 구하겠다는거는 너도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다.라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을 사장님네는 기억에 없다고 하면 그만둘수없는건가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사람은 제가 구해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한두달정도하고 시간대와 월급에서 시급으로 바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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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의 경우 크게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은 귀하의 퇴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의 응낙을 필요로 하는 퇴직이고 임의퇴직은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퇴직은 사용자가 응낙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임의퇴직의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명한지 1개월 가량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통보 후 1개월 가량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시면 됩니다. 귀하께 후임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게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의 변경,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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