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ralra 2019.02.24 12:38

출퇴근이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며 자차사용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시 사업장이 출퇴근 왕복3시간 미만 거리에 있었는데 입사후에 사업장이전으로 3시간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장이전사실은 입사후에 알게되었고 멀어도 참고 지내왔습니다만 현재 업무량도 많아져 도저히 견딜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에 업무량증가로 점점  야근은 늘어나지만 야근수당도 없고 개인생활도 없는 상태입니다.

"출퇴근 왕복3시간 이상으로 통근곤란"사유로 퇴사하려는데 회사에선 권고사직을 해줄것 같진않고 3년동안 잘다니다가 갑자기

이러한 사유로 퇴사시 회사에서 동의안해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또한 필요한 서류나 회사에 도장받을일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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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 후 상당 기간이 소요된 상황에서 통근곤란을 이유로 자발적인 이직을 한다면 이는 이직사유와 사업장 이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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