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콤 2019.02.24 23:48

*입사일: 2004. 09.06 *퇴사일: 2019. 03.01 (근속근무기간 146)

 14년간 근속근무 중 매년 80%(실제98%)이상 근무했습니다. 결근, 조퇴하면 임금에서 공제했고 연차휴가 처리는 없습니다.

사장은 매월1일 월 조회 때마다 회사조건 싫으면 퇴사하라고 겁박합니다.

2006년 동료직원 퇴직하며 연차수당 미지급 고발하여 환급 받았고 이 때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본인도 336천원 받았습니다.

그 후 예전과 같이 연차휴가나 수당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월 임금총액 2006년도   132만원,  2007년도  140만원, 2008년도 월 임금총액 150만원 받았고

20093월부터 시간외 수당(2)라는 명목을 붙여 109,000원 포함하여 월임금총액 145만원,

20114월부터 201712월까지 시간외 수당(2) 152,000원 포함한 임총 155만원~160만원

20181월부터 201812월까지 기본급 1,486,222원으로 수정하여 시간외수당 113,778원으로

정리하여 임금총액 170만원

20191월부터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 올려 1672,000으로, 시간외수당 128,000원으로 정리

임금총액이 190만원으로 되었습니다.(2006년부터 현재까지 급며명세기록표 보관)

*월급제지만 일감부족 할 때는 휴무하며 201640여만 원, 2017년 약 40만원 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연차수당 정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임금채권(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라 하니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입사기준일)

11년 근속 2015.09.06. (20) 휴가수당 발생일 2016.09.06.

12년 근속 2016.09.06. (20) 휴가수당 발생일 2017.09.06.

13년 근속 2017.09.06. (21) 휴가수당 발생일 2018.09.06.   --- 합계 (61)

14년 근속 2018.09.06. (0 ) 휴가수당 발생일 2019.09.06.(6개월근무한 건 유효하지 않은 게 맞나요?

*통상임금계산 (내용)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월 기본급 : 1,672,000

월 고정수당 : 213,778원 연 상여금 : 760,000

연장근로시간 수 : 05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 61

*세부계산 내용

월 기본급+고정수당 : 1,885,778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액 : 63,333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통상임금 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9,326원 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74,608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기준)

연장(휴일)근로수당은? 69,945원  *** 연차수당은 4,551,088

위 연차수당금액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나이들고 글이 짧아 설명이 부족햇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나이들고 글이 짧다고 하셨는데 대단하실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1.귀하의 말씀대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자투리 6개월은 비례해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2. 고정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정급이 사실상 기본급과 같은 성격으로 통상임금의 징표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임금수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셨을 경우 임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것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3.06 112
근로시간 교대근무 비교때문에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3.06 709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16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28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기간이 한참지났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9.03.06 32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1059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2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환경 1 2019.03.05 724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34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3.05 218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94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96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60
비정규직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3.04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