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유심조 2014.02.03 15:42

안녕하세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주 / 당 / 비 3교대 근무

 1. 주간 : 오전 9시 출근 ~ 오후 5시 30분 퇴근 (점심시간 1시간)

 2. 당직 : 오전 9시 출근 ~ 익일 오전 9시 퇴근 (점심, 저녁 시간 각각 1시간씩)

3. 비번

4. 현재 급여 : 1,754,000원

 

(2) 주 / 야 / 비 3교대 근무

1. 주간 : 오전 8시 출근 ~ 오후 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2. 야간 : 오후 8시 출근 ~ 익일 오전 8시 퇴근 (저녁시간 1시간)

3. 비번

4. 현재급여  : 1,442,000원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이므로 휴게시간은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은 없습니다.

일단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서 점심, 저녁 각각 1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중 당직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감단직임에도 휴게시간이 2시간 남짓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해 놓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당직근로와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해 놓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귀하가 상담한 근로시간대로라면 당직근로의 경우 약 월 230시간이 나옵니다. 현재 급여를 훨씬 상회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 당직근로를 22시간으로 설정해 놓았을리 만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여 산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제수당의 최저임금 포... 2008.01.05 3721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96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98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59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5.07.16 3317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1 2015.07.16 3290
최저임금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2020.02.25 3101
최저임금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2017.07.25 3016
»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2014.02.03 2962
최저임금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2021.12.23 2864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41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0.16 2799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2020.04.09 274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7.03.13 2726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2014.07.10 2696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70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62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81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