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4.03.27 16:36

기본급  : 1,110,000

보너스  : 150,000

식   대   : 100,000

급여계 : 1,360,000

 

근무시간  : 월 ~ 금  : 08 : 30 ~ 18 : 00

                  토요일   : 08 : 30 ~ 14 : 00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1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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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2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일 근무시간은 9.5시간입니다.

    1일 9.5시간*5일=47.5시간.이 나옵니다.

    1달이면 47.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근로의 경우 5.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토요근로의 경우 1달에 5.5시간*4.34주=24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35시간입니다.

    주휴와 기본근로시간 206시간을 합하면 월 241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는데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보다 32시간이 초과됩니다. 이는 연장근로로 50%가산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로 24시간도 휴일근로가 되며 50%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을 산정해 보면, 241시간+16시간 [연장근로 32시간*0.5(연장근로가산)]+토요일 근로 36시간[24시간*1.5(휴일근로가산)]=293시간입니다.


    293시간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1,526,53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용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및 토요일 휴일근로(특근)수당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usics22 2014.03.28 14:20작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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