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2014.07.08 18:58

안녕 하세요 저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궁금합니다.

저의 급여 중. (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근수당, 보조금, 휴근수당, 상여금)  이상 일곱가지의 임금 중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및 기타 노동부장관이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가족수당, 주택수당, 급식수당등 복지후생적인성질을 가지고 있는 임금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승무수당 및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근수당과 보조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일반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기사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개인수입금이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정해진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근수당의 경우, 정확안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근무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45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93
»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5
최저임금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2020.12.02 401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4
최저임금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08.16 142
최저임금 추가문의. (주말 휴일 임금 내용) 1 2017.03.09 205
최저임금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2023.06.01 215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30
최저임금 최저임급 질문 1 2022.04.03 262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2015.03.18 264
최저임금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종료일 - 신규 신청일간 격차 있을 경우 ... 1 2018.01.25 548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2020.07.15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2017.07.18 388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2023.07.05 189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2015.10.23 28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23.03.11 21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16.01.26 388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