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느으르브즈드그 2014.08.01 13:38

카페에서 5월부터 목,금으로 매주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는 안쓰냐고 물어봤더니 신분증 복사해서 떼어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곤 시급 4천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일이 익숙해져 저 월급은 언제 올려주나요? 라고 물어봐도 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불만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따져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쪽에서 작성 못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2.덜받은 월급을 덜받은만큼 돌려받고싶은데 제가 일을 했다는 증거로 달력(제 이름과 근무시간이 적혀있습니다)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달력에는 사장의 글씨가 쓰여있습니다. 또 제 통장에 시급 4천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금받은 것도 있습니다.

3.매주 목,금마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는 야간수당을 받는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러면 10시부터 11시까지 일한 분은 야간수당으로 지급받습니까?

4.5시간을 일하면서 중간에 휴식시간은 제공받지 않았고, 잠깐 앉아있는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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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5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 및 임금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을 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사본과 근로내용을 기록한 달력 사본을 통해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급 4000원을 지급했다면 1시간당 최소 521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상태로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제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을 안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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