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만 2014.08.04 11:21

저희회사는 1년이상 근로할경우 근속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부터 매년 근속이 증가할때마다 매월 기본급 단가를 기준으로 1.5%씩 가산하되 30년을 초과 할수없다

사측에서는 근속가산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법에 보면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포함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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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근속가산금 역시 상기요건에 해당된다 보여지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임금32240-19071, 1987.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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