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는데
2014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습니다
1년계약이었고 1년후 월급인상해달라했는데 못해준다고하여 자발적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1년 2개월일했습니다
2013년에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는데
2014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습니다
1년계약이었고 1년후 월급인상해달라했는데 못해준다고하여 자발적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1년 2개월일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 2017.08.29 | 1363 | |
최저임금 | 경비원 2명 맞교대 24시간 격일제하고 야간12시간 격일제 변행시 ... | 2021.09.30 | 135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 2019.05.09 | 1340 | |
최저임금 | 몇년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4.06.21 | 1338 | |
최저임금 | 근속수당과 장려수당 최저임금포함여부 1 | 2018.04.04 | 1337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충족여부의 판단 1 | 2017.08.03 | 1332 | |
최저임금 |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8.03.22 | 1311 | |
최저임금 |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5.03.17 | 1310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최저임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6.04.15 | 130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 2015.07.24 | 1285 | |
최저임금 |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 2016.02.09 | 1280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실업급여 1 | 2014.08.29 | 1278 |
최저임금 |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 2018.01.26 | 126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 2020.10.06 | 1255 | |
최저임금 |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 2018.05.28 | 1255 | |
최저임금 |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 2020.01.06 | 12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 2015.01.23 | 1251 | |
최저임금 |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 2018.10.19 | 1241 | |
최저임금 |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 2014.11.26 | 1232 | |
최저임금 |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 2021.03.09 | 1225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달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이직하기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