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니 2014.08.29 16:59

2013년에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는데

2014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습니다

1년계약이었고 1년후 월급인상해달라했는데 못해준다고하여 자발적퇴사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1년 2개월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달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이직하기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