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이아빠 2014.09.06 10:07

주5일제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시급을 알아보기위해 주휴수당을 나눠서 계산을 보았는데요

주휴수당 191400원이고 8월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5번씩이여서 5로 나눈뒤 1일 8시간 근무이니 8로 나누었는데

4785원이 나오네요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것같아 이상하다싶어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직무수당과 근속수당등등을 합쳐서 나누어 나오는금액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보다 높게 나올꺼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상시급이라고 한다는데

아니 그러면 주휴수당산정을 4785원으로 하는게아니라

통상시급이라고하는 5210원이상되는 그금액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상여금도 226으로 나누어보니 4785원이 나오네요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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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주휴는 월 35시간이 발생합니다. 1주는 평균 4.34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8시간 주휴*4.34주= 35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월 주휴수당 191,400원을 월 주휴 35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시급이 5,46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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