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나난나 2014.10.18 18:11
야간수당을 안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월급제로 고정임금을 주는 경우에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수당이 적용된 최저임금)
사업주가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에 들어가기로 계약을하면 야간수당이 적용하지않는 최저시급을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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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급의 통상시급의 1.5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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