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12 2014.11.18 00:38

기  본 급 841,000

기술수당 210,250 (기본급의 25%)

직무수당 210,250 (기본급의 25%)

직책수당 40,000

상  여 금 262,810

생산성향상수당 :  추가근무 및 주말특근비 (근무시간에 따라) 

식대 (근무일에 따라)


1.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


2.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특근비 5만원 받고있습니다. 합당한 금액인가요 ?

    합당하지 않다면 최저 얼마를 받아야하는것인가요 ?


3. 추가근무시 아래 기준표가 있더라구요 저 구간추가근무를 일하면 받는데

    41시간을 추가근무해도 14만원 ( 시간당 3400원가량 ) 받습니다.회사자체에 기준표가 있다면 저것이 합당한것인지요 ? 최저임금과는 관련없게되나요? 

   * 이 기준표는 저희한테 입사때 살짝보여주고는 안보여주더라구요 가지고 계신분이 있어서 구했습니다.


   1시간 ~ 3시간 : 만원

   4시간 ~ 6시간 : 2만원

   7시간 ~ 9시간 : 3만원

 10시간 ~ 13시간 : 4만원

.

.

.

36시간 ~ 41시간 : 14만원

 

4. 추가근무 기준표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법이라면

    저는 저녁 6시 이후 추가근무시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하는것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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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급여항목은 기본급과 기술수당, 그리고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을 월할 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생산성향상수당은 주나 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근로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계약당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시간외 근로가 되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이라 가정하면 월 1,564,31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 7,484원이 나옵니다.

    토요일근로의 경우 시간외 근로가 되며 일요일 근로 역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8시간*7,484*1.5배=89,808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처럼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무관하게 특정 금액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직, 출판직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방버브 시간배분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간주근로시간제 시행에 합의한바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하여 귀하가 실제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 41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41시간*7,484원*1.5배=460,26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합의한바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에 제공했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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