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해 2014.11.23 20:58

안녕하십니까.

최저 임금(월급)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고용현황

 종업원: 직원  5명, 안전관리자 3명, 경리 1명, 소장 1 명 등 10명이 근무

 3개조(아침: 07:00~15:00, 오후 15:00~23:00, 야간:23:00~07)로 365일 24시간 운영  조당(48 H /week)

야간조 근무시 최저 임금을 산정해보았는데 타당한지요?.(심야 10:00~06:00,  06:00~07:00을 초과근무로 계산)

산정내역 :  기본수당(40  H), 심야수당(40 H), 초과수당 (8 H), 주휴수당, 2일(11월:  30일 - 28일)으로 구분 계산

   1. 기본수당 :  48 * 5,210 = 250,800

   2. 심야수당 : 40 * 0.5 * 5,210 = 104,200

   3. 초과수당 :   8 * 0.5 * 5,210 = 20,840

  4. 주휴수당  : 41,680

      1 주 수당계 : 416,800

      4 주 계        : 1,667,200

  5. 2일치 수당 (8 * 2 * 5210) : 83,360

  11월 계 :   1,750,560 로 계산되는데   적정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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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조의 경우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에 밤 11시에서익일 오전 6시 사이 7시간에 대해 야간근로(50% 가산)가 발생합니다.

    1주 48시간 근무라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6일 근로로 생각됩니다.

    ▶기본근로- 48시간*4.34주=209시간×5,210원=1088890원
    ▶주휴수당-8시간×4.34주=35시간×5,210원=182,350원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 발생×4.34주=35시간×0.5(연장가산)=약 18시간×5,210원=93,780원
    ▶야간근로 1일 7시간×6일=42시간×4.34주=183시간×0.5(야간가산)=약 92시간×5,210원=479,320원

    총급여액=1,844,3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1달을 평균하여 4.34주로 월 평균을 산정한 경우입니다. 특정 월에다라 주휴수당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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