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찡어 2014.12.09 01:03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장 인포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엇는데요
처음에 면접볼때 인포에서 있으면서 탈의실정리까지만 하기로
얘기가 끝나서 면접 본 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엇엇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30~12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제로
월급은 60만원으로 얘기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면접 볼때에는 얘기 없었던 남자,여자 화장실청소며 설거지, 유리문 닦기 등 잡다한 청소만 시키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음날 생각 햇
던것과는 일이 다른 것 같아 못하겟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사장님께서 새로운 직원 구할때까지만 화장실청소 하지말고 일해달라기에
알겟다고 하고 하루를 더 일햇습니다. 그다음날 사장님이 전에 일햇엇던 직원이 일 해주기로 햇다면서 앞으로 안나와도 된다고 해서
총 2일간 11시간 일을 햇는데 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없길래 일주일 후 연락드렷더니 급여일은 5일 이엇다며 계좌와 주민번호 현 주소를
보내달라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렷는데. 4만원이 입금되엇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도 안 나와서 연락해서 계산 잘못하신 것 같아서 연락드렷다고 하니 60만원을 30일로 나눠서 계산하는게 맞다고 월급제이기때문에 그렇게 하는거라며 제가 잘못 알고 잇다고 다시 알아보라구..직원들 월급 한두번 주는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루 5시간 반 노동하고 월급제라서 2만원 받는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여쭤봅니다.

월급제 계산법이라면 최저임금이 안되더라도 그런계산법으로 일일노동의 댓가를 받는것인지...뭐가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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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퇴시 월 기간 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근무일수(주휴와 유급휴일포함)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해당월의 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월급여의 경우,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잘못책정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귀하가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일 5.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5.5시간씩 1주 5일근로 시 한달이면 4.34주(한달 평균 주수)로 약 12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일요일이나 토요일중 1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5.5시간분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5시간씩 한달 4.34주라면 약 23시간으로 월 총근로시간수는 14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월 최소 745,030원 이상이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2일 근무후 퇴사한 귀하의 급여는 토요일 4일을 제외한 26일에 비례하여 2일/26일*745,030원=57,309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11시간*최저임금 5210원=57,310원과 맞아 떨어집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위반을 지적하시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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