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돌이 2014.12.24 03:19
현재 시급5210으로 하루9시간 주5일 일요일~목요일 근무중이구요

월급계산이 말이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이며 저에게 어떤 혜택이 오며 그 급여가궁금합니다
야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 야간수당은 없나요?

12월25일에도 시급이 5210원이라는데 공유일에는 특별수당이 없나요 원래?


22시부터 7시까지라서 식비는 따로지급되지는 않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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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서 근로계약당시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개근할 경우 해당주의 1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쉬게 하고 8시간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9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나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부여되는 만큼 소정근로일인 일요일부터 목요일을 제외한 금요일과 토요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쉬게 하고 8시간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공휴일이기는 합니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민간사업장에서 해당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성탄절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상에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성질의 급여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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