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있는 최저임금법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 범위에 산정을 시킬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주40시간 1.166.220원안에 처우개선비를 포함 시켜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 입자에서도 명확히 하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판례를 검토해보면 충분히 최저임금 범위안에 산정을 시킬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있는 최저임금법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 범위에 산정을 시킬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주40시간 1.166.220원안에 처우개선비를 포함 시켜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 입자에서도 명확히 하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판례를 검토해보면 충분히 최저임금 범위안에 산정을 시킬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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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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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이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거나, 비록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는 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처우개선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정책지원금 성격으로 수당지급의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 만큼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59 회시일자 : 2014-02-07)
따라서 상기와 같은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