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탤론 2015.01.28 17:05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기전실에서 교대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입니다.  감단직 적용제외 사업장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휴일 (토,일)과 법정공휴일 주간근무조 해당자는 휴무를 적용합니다.

위 경우 최저임금 사업장 적용이 되는지와 휴일 근무 및 심야근무시 별도 가산임금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임금계산방법과 금액을 알고자 합니다.

근무형태

1일차 (주간조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2일차 (24시간 근무)   08:30 ~ 익일 08:30  휴게시간  6시간 (주간 2시간 , 야간 4시간)

 3일차  비번                                                                               

  * 주휴일 (토,일)과 법정공휴일 주간근무조 해당자는 휴무를 적용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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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2일 18시간 3일 비번형태로 근무한다면 (8+18+0) * 365 /3 /12 = 약264시간이 되며 주간근무가 토,일과 중복될 경우 휴무한다면 월간 토,일요일과 주간근무가 중복되는 일수가 약3일이 되어 3일*8시간 = 24시간 제외시 264 - 24 = 24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타 국경일은 매월 다르기 때문에 해당월에 따라 처리됨)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가산만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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