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돌이2 2015.01.29 18:34

안녕하세요

2014년 12월 말~2015년 1월 초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지못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논 상태구요,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니 점주님이 저한테 되려  손해배상부분 청구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만둘때 2주전에 점주님한테 일 계속 못할꺼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주님은 그래도 2주는 시간을 달라하셔서 제가 2주는 나온다고 말씀드렸구요,

출근 이틀전에 점주님이 사람구했다고 오지 않아도 된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민원을 넣자 '갑자기 그만둔 부분에 대해 영업장에 피해준 손해배상부분 청구할께' 라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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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여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여 다른 직원을 뽑은 후 퇴사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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