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2016.01.02 11:36

1. 제가 주말 2일만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토, 일 11:30~22:00) 근무

2. 사장과 그 아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일하는데 근로자수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려주세요

3. 하루에 11:30~22:00 까지 즉 8시간 이상 일하는데 초과 근무수당과 야간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야간근무수당은 8시이후부터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5. 만약 편의점 야간알바를 한다면 야간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모든 수당을 야간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6. 사장이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서 주휴수당을 못준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7. 지난 크리스마스에 대타로 근무를 서주었는데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8. 수습기간동안에 2주동안 돈을 줄 수 없다 해서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9. 그 2주 후에도 일이 미숙하단 관계로 시급을 최저가 아닌 5000원으로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10. 제가 가불을 많이 받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11.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일한시간의 1/5*최저시급 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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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장원석 2016.01.02 11:37작성
    일은 맘스터치(패스트푸드점)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98년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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