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이 2016.01.07 16:52

2016년 1월급여부터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 직책수당+ 격려수당등을 포함하여 월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6,030원이 초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책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시급)이 6,03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의 경우 담당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성격의 격려수당 역시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산입니다.

    2. 만약 직책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격려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1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이는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 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603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에 적발될 경우 별도의 지도조치 없이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신경써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68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30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51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05
최저임금 통상임금 2019.03.12 236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93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89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87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8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기타 1 2017.05.07 514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8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82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502
»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6.01.07 669
최저임금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7.24 128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