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마미 2016.04.15 17:24

안녕하십니까.

3조2교대로 생산직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제조업 회사의 사무담당자 입니다. 

주간 4일   2일 유급휴무  야간4일 2일 유급휴무를 반복하는 생산직 사원분들의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무시간 야근:저녁 8시~익일 8시   주간:아침8시~저녁8시

1주일에 5일 근무 2일 휴일이라 주2일을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봤을 때 실제  근무시간이 5일동안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는데

주간일 때:8시간은 시급100%, 4시간은 150%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야간일 때: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시급100%  ,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은 야간이라 150%,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은  연장+야근이라 200%,

                6시부터8시까지 2시간은 연장이라 15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일은 유급으로 8시간씩 줍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최저임금 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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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주주비비야야야야비비 형태로 12일을 단위로 근무가 이뤄집니다.
    월 총근로시간수를 구해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실근로시간수/ 실근로시간수에 포함된 주간연장 근로시간 가산시간수, 실근로시간수에 포함된 야간연장근로시간 가산수, 그리고 실근로시간수와 야간연장근로시간수에 포함된 야간근로시간수, 주휴등을 구해 모두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실근로 시간
    - 주간 1일 12시간×8일×365일/12개월/12=252시간.

    주휴
    35시간(8시간×4.34주)

    주간연장
    -1일 4시간×4일×365/12=40.5시간.×0.5(연장가산)=약 20시간.

    야간연장
    -1일 4시간×4시간××365/12=40.5시간.×0.5(연장가산)=약 20시간.

    야간가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4일×365/12=81시간.×0.5(연장가산)=약 41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368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2,219,0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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