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둥절 2016.07.04 22:41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질문인이 작성한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 새로 바뀐 경리분께 여쭈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답니다.)

기본시급 5800원 X 209시간 한달 1,212,000원
상여금 400% ÷12개월 매 월 404,000원
잔업, 토요근무, 특근시 시급 8700원
야근시 11,600원 지급받고 있습니다.

1. 2015년 12월 1일 시급 5800원에 1년마다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입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된 후로도 지금까지 5800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1-1. 가능하다면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16.01.01~현재)최저시급 금액(5800원 -6030원 = 230원, 230원 X 209시간 X 6개월 (16.01.01~16.06.30)) 또한 청구 가능합니까?

1-2. 1-1이 가능하다면 잔업, 토요근무, 특근, 야근 또한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금액의 150% 200%를 지급 받았는데 이 또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ex 현재 잔업 8700원 - 최저시급 잔업 9045원 = 345원, 345원 X 잔업(16.01.01~현재)일수)

2. 기본시급 5800원 X209시간 하여 한달 1,2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1.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청구가 가능합니까?

2-2. 주휴수당이 포함되든 포함되어있지 않든 최저시급 X 209시간 으로 계산하여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까?

3. 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15년 12월 31일(목요일) 회사휴일이라 하여 놓고 직원들의 연차 1일을 사용하였습니다.(몇 주 전 남은 연차 일수 확인하다 알게되었습니다.)

3-1. 지급받은 연차는 상시 사용이 가능한 것 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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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이기 때문에 1시간의 시간급을 5800원으로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을 6030원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지급받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적용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으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