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덱덱 2016.08.03 09:39

현재 GS편의점에서 야간1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70원 더 받는 6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고 첫달 월급은 받았고 다가오는 12일에 두번째 월급을 받습니다. 첫달에는 (6100원*9시간*18일)+(6100원*10시간*1일) 해서 1,049,200원

받았습니다. 정확히 시급에 일한 만큼 들어오더라구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좀 힘들어서 최저시급보다 70원 더 주시는

거 같더라구요 속으로 웃었죠 차라리 70원 안 받고 편한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 입니다. 제가 알기론 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단기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더 지급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편의점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받을지 아니면 불이익 당할거 대비해서 나중에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서 내서 받을지 그건 추후에

결정하려구요 우선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으면 시급 이외에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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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48,800원의 주휴수당에 대해 근무한 주수만큼 청구할수 있습니다.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집니다. 따라서 1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1주 재직한 상태에서 5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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