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래방싫다 2016.08.11 21:39
안녕하세요 노래방 관리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원수는 저포함 두명입니다 주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2시~밤12시까 시간쉬는시간 한시간 줍니다 휴무포함해서 150주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랑 최저시급 따져서 계산점 해주세요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에 근무일수 및 주휴일을 포함하여 나온 월 총 근로시간수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실근로시간 234시간 (1일 9시간×주 6일×4.34주(월평균 주수))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총근로시간수는 26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624,2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150만원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며 차액 124,240원에 대해 근무한 월수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