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과 수당등을 청구하려 합니다. 계산을 좀 부탁합니다.
2015년 7월 29일근무 시작해서 2016년 9월 14까지 근무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0일이고 주 6일 12시간 근무.월 4회 휴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1.2015년 7월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익월 15만원 받음.
2.2015년 8월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월급 세전 170만원 받음.-가외로 받은 수당등 전혀 없음.
3.퇴직금 170만원 받음.
4.2016년 7월1일 부터 2016년8월31일까지 기본급 180만원에 인센티브 총 매출의 3%로 구두 약속하고
  세전 180만원과 인센티브 15만원과 33만원 받음.
5.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4일까지 일한 임금 65만원 받음.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중식 석식 후 바로 다시 매장에서 근무 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금액과 잔여 퇴직급과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까지 청구하려 하는데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총 얼마를 청구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직원분이 전화와서 총 받을 금액을 말하라하는데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답변드린 1>최저임금 기준 각 월별 차액, 2> 퇴직금 차액, 3>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업무수당으로 지급시 종전임금 수준... 1 2016.10.25 446
최저임금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2016.10.16 8853
최저임금 기본급을 나눠서? 3 2016.10.13 355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7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 최저임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8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9.13 582
최저임금 원천징수 1 2016.09.12 396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56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21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2
최저임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2016.08.03 973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7
최저임금 최저임금 ㅜ 1 2016.07.20 262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저임금 모두 빠진거 받아내야합니다 1 2016.07.19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