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윤율 2017.04.08 11:35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월 고졸 여직원 급여

 

기본급 : 1,422,000원

상여금 : 711,000원

 

심야수당: 22.00      207,636원

2월 고졸 여직원 급여

 

기본급 : 1,422,000원

상여금 : 711,000원

 

심야수당: 34.50      325,611원

아사 고졸 여직원 계산식

시간당 임금 : 6,292원 = 1,422,000(기본급) / 226시간

 

1월 : 207,636원 = 6,292원 x 22시간 x 1.5배

 2월 : 325,611원 = 6,292원 x 34.5시간 x 1.5배

3월 고졸 여직원 급여

 

기본급 : 1,422,000원

상여금 : 711,000원

 

심야수당: 48.00      465,840원

3월 고졸 남직원 급여

 

기본급 : 1,664,000원

상여금 : 832,000원

 

심야수당: 48.00       530,064원

3월 고졸 여직원 급여분

시간당 임금과 관련 없이 일괄 최저임금으로 계산

 

심야시간 : 48시간

465,840원 = 6,470원 x 48시간 x 1.5배

3월 고졸 남직원 급여분

시간당 임금 : 7,362원

1,664,000(기본급) / 226시간

심야시간 : 48시간

530,064원 = 7,362원 x 48시간 x 1.5배

상여금은 600%로 매월 50%씩 지급되며 별도 규정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진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빼면 고졸 여직원은 최저임금에 못미치고 포함한다면 야근수당 계산이 틀리는데 이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월달에 고졸 여직원 야근수당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것을 발견하여 회사에 말했더니 3월 급여에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상여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돈은 별도 규정에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은지

2. 미지급건 관련 지급과 별도로 고지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고지가 의무사항인지

3. 3월 지급분 관련하여 이중잣대로 계산되는게 상관없는지. 상관없으면 고졸 남사원도 동일하게 계산할수 있는지

4.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가해지는 제제가 무엇이지.

확인하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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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관해서입니다. 상여금을 월 중도 퇴사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할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관례상 월 중도 퇴사자에게 해당월의 상여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월 만근에 따른 지급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현행 노동부의 해석이라 이에 대해서 근로자측에서 통상임금성을 주장하며 기본급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급으로 초과근로 수당을 재산정해 청구하더라도 노동부는 인정해 주지 않은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남녀간의 성을 이유로 호봉을 차별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의 균등처우 의무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 의무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조건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되며. 사용자가 그러한 차별대우를 현실적으로 실행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

    또한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청구할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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