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오니 2017.04.26 15:38

몇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작성하자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측에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1. 근무전 오티에서 받은 자료에

    "상여금 : 통상임금의 년 600%를 각 50%씩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상여금을 포함시 최저시급을 넘게 되지만, 상여급을 포함하지 않으면 최저시급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 해야 하나요?   


2. 일일 8시간씩, 월화수목금 일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사측에서는 7일중 하루를 쉬므로 토 혹은 일요일 근무를 휴일 수당을 줄수 없다는데 옳은 건가요?


3. 주 휴일을 주에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임의로 사측에서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 것인가요?

     이따금, 토요일(주간)과 일요일(야간) 일을 다 하여 주 되면, 일을 한 시수가 적은 날을 휴일로 계산을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및 별표 1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율이 결정되며 다만 그 지급이 매월 나누어져 지급되는 것이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라고 정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사측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휴일로 정한날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기에 토일중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인 만큼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추가 되어 총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주휴일을 정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8
최저임금 최저 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8.08.27 1528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514
최저임금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9 1512
최저임금 월급제계산법 문의드려요 1 2014.12.09 150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496
최저임금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2020.02.04 1482
최저임금 비과세 급여 식대 10만원을 넣으면 최저임금 1 2021.11.22 147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 및 해고수당 1 2014.03.25 1471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63
최저임금 2016년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른 소급지급 가능여부 1 2015.12.29 1450
최저임금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0 1445
최저임금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2016.11.28 1444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32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최저임금 야간수당 안주는법?? 1 2014.10.18 1388
최저임금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2022.10.13 1387
최저임금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2015.12.03 1374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