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가슴에 2017.08.03 18:56

안녕하십니까? 

1.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정 연장/휴일근로를 반영시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①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 근무시간 : 09:00~20:00 (석식시간 30분 제외시 평일 연장 1.5hr/일)

      - 토요일은 무급이며,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사업주는 매주 토요일 8hr 근무도 포함된 임금이라는 의견

 

  ② A사원 월급여 (급여 내역서 기준)

      - 급여 총액 1,900,000원 : 기본급(1,600,000원), 교통비(100,000원), 식대보조(200,000원)

      - 기타 특근시 50,000원 별도지급 (교통비 명목, 정액)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 1,600,000원÷{209+(1.5hr/일×5일×4.3주×1.5배)+(8hr/토×4.3주×1.5배)} = 5,180원/hr < 6,470원


2. 개선책으로 교통비와 식대보조 300,000원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하겠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됩니다.

    - 급여 총액 : 1,900,000원 (불변) : 기본급(1,900,000원), 교통비(폐지), 식대보조(폐지)

       ☞ 1,900,000원÷{209+(1.5hr/일×5일×4.3주×1.5배)+(8hr/토×4.3주×1.5배)} = 6,151원/hr < 6,470원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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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5시간 실제 근로가 이뤄진다면 8시간의 기본근로와 1.5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것이데 연장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월 총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의 기본근로+49시간등 월 총근로시간 25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8시간 의무 근로를 할 경우 이 역시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8시간×4.34(월 평균 주수)×1.5=36.5시간으로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294.5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임금항목은 기본급입니다. 16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 294.5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5,432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식대보조와 교통비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는데 이를 기본급으로 전환시킬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본급화 할 경우에도 190만원을 294.5시간으로 나누면 6451원이 되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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