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돌이1 2017.08.08 19:33

급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 형태는 주간 오전8시출근 오후6시퇴근을 하고있으며, 근무시간중 1시간 휴식시간이 있고,

공휴일 없이 주중 주간에2일 쉬고있읍니다.급여 계산이 좀 이상한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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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9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5일 근무라면 145시간 근로제공을 하는데 14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입니다. 45시간×4.34=195.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30.3 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490,04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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