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 2015.11.02 | 104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 2018.06.11 | 1035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3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 2018.07.25 | 1024 | |
최저임금 |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 상담문의입니다. 2 | 2014.09.11 | 101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 2019.07.15 | 1015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최저임금문의 1 | 2014.04.30 | 101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 2018.12.05 | 10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 2018.04.13 | 997 | |
최저임금 |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 2018.08.17 | 993 | |
최저임금 |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3.02.13 | 991 | |
최저임금 | 연장근무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14.12.07 | 99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 2015.10.29 | 987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986 | |
» | 최저임금 |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7.08.16 | 978 |
최저임금 |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 2016.08.03 | 977 | |
최저임금 |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 2021.11.14 | 9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 2019.05.04 | 950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 시점 1 | 2018.01.21 | 9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 야간 12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단위로 주간과 야간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8시간×365/12/3= 81.11 시간.
▶야간
1일 12시간×365/12/3(주주야야비비->다시 말하면 주야비 3교대 형태의 반복교대근무 일수)=121.66시간
▶야간 가산
1일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365/12/3= 70.97 시간×0.5배(야간가산)=35.48 시간.
〇월 총 근로시간수
238.25 시간×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약 1,541,47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